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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정연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본다…5일부터 시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본다…5일부터 시행
입력 2021-01-03 14:11 | 수정 2021-01-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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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도 본다…5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레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키우는 부모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일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고지를 받은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인증을 한 뒤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과 나이, 실제 거주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천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출소한 조두순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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