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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정연

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허용, 공정·형평 원칙 훼손"

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허용, 공정·형평 원칙 훼손"
입력 2021-01-03 14:12 | 수정 2021-0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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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의대생 국시 재허용, 공정·형평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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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응시 기회를 재허용한 것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천7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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