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윤수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1-01-04 15:09 | 수정 2021-01-04 15:1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이나 한부모 가구에 직계혈족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못 받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15만7천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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