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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못 받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15만7천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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