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어제 대법원 회의실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일부 법원에서만 문서의 전자화가 이뤄져 사실상 재택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형사재판에 대해,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등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개혁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직 법관들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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