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하고,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했고,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