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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레깅스 뒷모습' 몰카 유죄"…무죄 뒤집어

대법 "'레깅스 뒷모습' 몰카 유죄"…무죄 뒤집어
입력 2021-01-06 10:08 | 수정 2021-0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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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레깅스 뒷모습' 몰카 유죄"…무죄 뒤집어

    출처: 연합뉴스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의 하반신 등을 핸드폰으로 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1·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했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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