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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본다"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본다"
입력 2021-01-06 13:33 | 수정 2021-0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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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본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가 있는 지부터 판단한 뒤,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서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살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는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들을 엄벌해 달라는 수백 통의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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