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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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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21-01-06 15:09 | 수정 2021-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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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며 한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조 씨가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응시를 막아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제판부는 "의사 국가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지 민사 가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하는 한편, "조민 씨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심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터 무효인 딸 조민 씨에게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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