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주 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입력 2021-01-07 11:08 | 수정 2021-01-07 11:2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곳이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노래방과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운영을 허용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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