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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입력 2021-01-07 11:08 | 수정 2021-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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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 허용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내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곳이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노래방과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한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운영을 허용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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