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양 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다섯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직계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가족에 대해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기거나 생전에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속권 상실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조항과 함께,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도 용서를 받을 경우 상속 자격을 유지하는 '용서제도' 조항도 함께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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