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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철회해야"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철회해야"
입력 2021-01-07 14:59 | 수정 2021-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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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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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관련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이런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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