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서울 유명사립대에 다니던 후임병에게 자신의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서 대리 시험이란 가장 극단적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자수했고, 또 대리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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