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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1억원씩 배상" 첫 판결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1억원씩 배상" 첫 판결
입력 2021-01-08 10:01 | 수정 2021-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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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1억원씩 배상" 첫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계획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하면서, 피해자들은 유기, 납치했다"며,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이고 선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문명국가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이런 반인도적인 문제를 해결조차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의 문서 수령 거부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 정부 측은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그 사이 피해 할머니 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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