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택시기사 31살 최모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말 생활치료센터인 경북 청송교도소에 이감된 상태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가로막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윤수한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에 2심 연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에 2심 연기
입력 2021-01-08 17:14 |
수정 2021-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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