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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에 2심 연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에 2심 연기
입력 2021-01-08 17:14 | 수정 2021-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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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에 2심 연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택시기사 31살 최모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말 생활치료센터인 경북 청송교도소에 이감된 상태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가로막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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