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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한국노총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한국노총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입력 2021-01-08 17:34 | 수정 2021-0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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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한국노총은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된 것을 두고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 차별을 둬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며 이후 입법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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