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한국노총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한국노총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야" 입력 2021-01-08 17:34 | 수정 2021-01-08 17: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한국노총은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된 것을 두고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 차별을 둬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며 이후 입법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자회견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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