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에 센터 입소 청소년들을 3개월짜리 단기와 3년짜리 중장기로 나눠 보호하던 것을 통합해 가출 청소년이 한 쉼터에서 퇴소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올해부터 1인당 월 30만원 씩 최장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코로나19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입소 정원을 제한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이 영하의 날씨에 노숙을 하거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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