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하늘 "짐승보다 못하다" 장모 윽박지른 사위…법원 "노인학대 무죄" "짐승보다 못하다" 장모 윽박지른 사위…법원 "노인학대 무죄" 입력 2021-01-10 09:29 | 수정 2021-01-10 09:2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장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위인 43살 남성은 재작년 5월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73살 장모가 있는 안방 문을 발로 차며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사위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한 게 아닌, 장모와 서로 다투는 과정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인학대 #인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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