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3백일 가까이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최근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출입증 회수와 회사 출입을 금지한 현대차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현대차는 최 씨에게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현대차로부터 2005년 2월 사실상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2심도 승소
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1-01-10 09:43 |
수정 2021-0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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