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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2심도 승소

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1-01-10 09:43 | 수정 2021-0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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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2심도 승소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3백일 가까이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최근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출입증 회수와 회사 출입을 금지한 현대차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현대차는 최 씨에게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현대차로부터 2005년 2월 사실상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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