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연섭 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2심도 승소 현대차 '철탑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1-01-10 09:43 | 수정 2021-01-10 09:4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3백일 가까이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최근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출입증 회수와 회사 출입을 금지한 현대차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현대차는 최 씨에게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현대차로부터 2005년 2월 사실상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병승 #현대자동차 #부당해고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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