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전문 대여공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있던 만화책방이 영업을 금지한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을 계속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로 규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래에는 책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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