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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법원 "초등학교 2백미터 이내 만화책방,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시설 아냐"

법원 "초등학교 2백미터 이내 만화책방,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시설 아냐"
입력 2021-01-10 09:55 | 수정 2021-0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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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학교 2백미터 이내 만화책방,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시설 아냐"

    도서 전문 대여공간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업하던 만화책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있던 만화책방이 영업을 금지한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을 계속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별도로 규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래에는 책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온라인 웹툰의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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