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인 돈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 해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돈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 해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1-11 09:12 | 수정 2021-01-11 09: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뒷돈을 챙긴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알선업자에게 소개받은 중국인들이, 본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 허위 난민신청을 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허가 비자가 발급돼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180여명에게서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난민신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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