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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한 도매업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과정에 필요한 방진용 마스크 41만여개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겨우 4천개만 납품했고, 이후 선관위가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득이 납품을 못헀고, 그 동안 관공서 계약을 못 지킨 적도 없었는데, 선관위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측도 총선에 쓸 마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지만, 미숙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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