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최신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소비자에게 5G 요금 가입을 강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유율 90%에 이르는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것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면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개통이 가능한데도 5G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이통3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직 5G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통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김수근
참여연대 "이동3사, 휴대폰 5G 가입 강요…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이동3사, 휴대폰 5G 가입 강요…공정위 신고"
입력 2021-01-11 11:45 |
수정 2021-0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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