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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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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소송 선고 돌연 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소송 선고 돌연 연기
입력 2021-01-11 13:27 | 수정 2021-01-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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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소송 선고 돌연 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당초 모레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다시 하겠다며 오는 3월 24일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법원이 6차에 걸쳐 충분한 심리를 했음에도, 선고 이틀 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론재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선고 기일을 위해 대구에서 몸소 출석하기 위해 준비도 하셨는데 이틀 전에 이런 식의 통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판결을 기다리는 원고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의 반발에도 법원 관계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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