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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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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술거부권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법 개정" 권고

인권위 "진술거부권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법 개정" 권고
입력 2021-01-11 14:02 | 수정 2021-0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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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진술거부권 분명히 고지하도록 관련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 권리를 분명히 고지 하도록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와 동시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11월 경찰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A씨는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 결과 피의자가 뒷수갑을 사용할 만큼의 저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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