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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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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3만4천톤 불법 매립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폐기물 3만4천톤 불법 매립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1-01-11 15:09 | 수정 2021-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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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3만4천톤 불법 매립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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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재활용 업체 대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농지나 건설 현장에 폐기물 3만 4천여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이 많고, 일부 지역은 복구가 불가능한 오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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