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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방어권 차질"

'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방어권 차질"
입력 2021-01-11 19:37 | 수정 2021-0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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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방어권 차질"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윤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문제와 수사기록 열람, 등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의원 측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보조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장으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일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기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 역할을 했으므로 박물관 대표의 지위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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