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입력 2021-01-12 09:53 | 수정 2021-01-12 09:54
재생목록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어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여러번 발생하거나, 5년 안에 사망사고가 반복된 경우, 이제까지 징역 7년 10개월이었던 최대 형량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로 권고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5일 이같은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