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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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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있었다"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있었다"
입력 2021-01-12 11:27 | 수정 2021-0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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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있었다"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 진행한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셔, "다만,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과 폭언을 인정하느냐', '숨진 김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김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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