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아영 보건위기 땐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기간 단축…추가시험 근거마련 보건위기 땐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기간 단축…추가시험 근거마련 입력 2021-01-12 11:34 | 수정 2021-01-12 11:3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코로나19 사태 등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가고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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