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등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김아영
보건위기 땐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기간 단축…추가시험 근거마련
보건위기 땐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기간 단축…추가시험 근거마련
입력 2021-01-12 11:34 |
수정 2021-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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