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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숨진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족 측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주 평균 60시간'에 못 미친다며 A씨가 과로로 숨졌다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했던 A씨의 사망에 업무상 요인 말고는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용접 일을 하다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숨진 A씨는, 사망 직전 주당 45시간씩 교대로 야간 근무를 했고, 숨지기 보름 전에는 설사와 몸살 등 증상이 있는데도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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