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1심 법원은 전문가들이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해당 원료가 사용된 걸 은폐하려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을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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