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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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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허용 안한 재판 '위법'"

대법원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허용 안한 재판 '위법'"
입력 2021-01-13 09:01 | 수정 2021-01-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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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허용 안한 재판 '위법'"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셔 회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채씨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선고를 내리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권리를 해친 것으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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