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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개 농장' 철거 추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개 농장' 철거 추진
입력 2021-01-13 11:39 | 수정 2021-0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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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개 농장' 철거 추진
    경기 남양주시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패동 개 농장과 경매장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어제(12일)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개 농장과 경매장을 정리해 원상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농장과 경매장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됐는데, 가축분뇨법과 축산법 등도 어겨 그동안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패동이 지난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왕숙 2지구에 포함되자, 토지와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해왔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30일 간의 계도기간 동안 스스로 시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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