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수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오늘 항소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판결 직후 "똑같은 마음으로 제보했는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불복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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