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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유죄 판결에 김태우·검찰 모두 항소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유죄 판결에 김태우·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21-01-13 13:16 | 수정 2021-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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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유죄 판결에 김태우·검찰 모두 항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오늘 항소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판결 직후 "똑같은 마음으로 제보했는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불복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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