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오늘 항소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판결 직후 "똑같은 마음으로 제보했는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불복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1심에서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유죄 판결에 김태우·검찰 모두 항소
'공무상 비밀누설' 일부 유죄 판결에 김태우·검찰 모두 항소
입력 2021-01-13 13:16 |
수정 2021-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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