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일반 시민들과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양모 정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지나가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며 항의했습니다.
시위 열기가 과열되자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도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 씨가 밖으로 나오자 분노한 시민들이 욕설을 하며 몰려드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서울 남부지검은 양모 장 씨의 주된 혐의를 살인으로 바꿨으며, 양부모 측은 "강한 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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