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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첫 재판'에 법원 안팎서 '분노의 항의'

'정인이 첫 재판'에 법원 안팎서 '분노의 항의'
입력 2021-01-13 13:17 | 수정 2021-0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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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첫 재판'에 법원 안팎서 '분노의 항의'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 안팎에 시민 수십 명이 몰려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일반 시민들과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양모 정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지나가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며 항의했습니다.

    시위 열기가 과열되자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산을 권고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도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 씨가 밖으로 나오자 분노한 시민들이 욕설을 하며 몰려드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서울 남부지검은 양모 장 씨의 주된 혐의를 살인으로 바꿨으며, 양부모 측은 "강한 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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