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실린더와 모터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수출업체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면 26%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국내산 제품에는 한미FTA가 적용돼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업체가 팔아넘긴 제품은 모두 15만 개, 우리 돈 26억 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회
손하늘
'관세 면제'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관세 면제'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입력 2021-01-13 13:22 |
수정 2021-0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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