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하늘 '관세 면제'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관세 면제'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입력 2021-01-13 13:22 | 수정 2021-01-13 13:2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실린더와 모터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수출업체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면 26%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국내산 제품에는 한미FTA가 적용돼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업체가 팔아넘긴 제품은 모두 15만 개, 우리 돈 26억 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관세면제 #중국산 #전동 침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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