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지난달 거리두기 격상 이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지난달 거리두기 격상 이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입력 2021-01-13 13:46 | 수정 2021-01-13 13:48
재생목록
    지난달 거리두기 격상 이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400여 명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 중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영업을 강행하거나, 노래방 등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했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