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난 2000년 경찰의 강압 수사에 따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수감됐던 37살 최 모 씨에게 13억 원을, 가족에게 3억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과 폭행으로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뒤늦게 잡은 진범을 풀어줬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는커녕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목격했지만, 경찰의 가혹행위와 강압수사에 못 이겨,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자백을 했다가, 억울하게 징역 10년을 복역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 김 모 씨를 붙잡아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백까지 받았지만, 증거가 없다며 진범을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최 씨는 만기출소한 뒤 지난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진범인 김 씨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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