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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역학조사 방해' 무죄…횡령 등만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

신천지 이만희 '역학조사 방해' 무죄…횡령 등만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1-13 14:22 | 수정 2021-0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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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역학조사 방해' 무죄…횡령 등만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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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 수집 단계에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고, 교회자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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