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작년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씨가 이 할머니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김씨가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작년 5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의 주장은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과 비슷하고, 기자회견문도 직접 쓴 게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자신이 말한 것을 수양딸에게 받아 적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김 씨의 배후설을 정면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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