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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처음 만나 술 마신 뒤 살해·금품 훔친 살인범 징역 13년

처음 만나 술 마신 뒤 살해·금품 훔친 살인범 징역 13년
입력 2021-01-13 16:07 | 수정 2021-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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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나 술 마신 뒤 살해·금품 훔친 살인범 징역 13년
    함께 술을 마신 이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살인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작년 8월 공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감춰둔 현금뭉치를 보여주자, 이를 훔치려고 살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지, 강도를 위해 살인한 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다른 재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재물을 훔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방치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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