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수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야놀자'의 전산망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숙박어플 '여기어때'측은 지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천 5백만여회 접속해 제휴 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리고, 경쟁사의 어플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박업소명과 주소, 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 같다"며 "굳이 경쟁사를 통하지 않았더라도 큰 비용이이 들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두주자인 '야놀자'측이 그 동안 투자와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후발 주자인 '여기어때'는 이에 편승해 사업을 짧은 시간 내에 정상화하려 했다고 짐작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회
임현주
'여기어때',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2심서 무죄
'여기어때',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2심서 무죄
입력 2021-01-13 16:16 |
수정 2021-0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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