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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여기어때',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2심서 무죄

'여기어때',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2심서 무죄
입력 2021-01-13 16:16 | 수정 2021-0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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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2심서 무죄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수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야놀자'의 전산망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숙박어플 '여기어때'측은 지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천 5백만여회 접속해 제휴 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리고, 경쟁사의 어플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박업소명과 주소, 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 같다"며 "굳이 경쟁사를 통하지 않았더라도 큰 비용이이 들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두주자인 '야놀자'측이 그 동안 투자와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후발 주자인 '여기어때'는 이에 편승해 사업을 짧은 시간 내에 정상화하려 했다고 짐작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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