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하늘

윤석열 장모측 "검찰총장 모욕감 주려는 사건" 혐의 부인

윤석열 장모측 "검찰총장 모욕감 주려는 사건" 혐의 부인
입력 2021-01-13 18:30 | 수정 2021-01-13 18:31
재생목록
    윤석열 장모측 "검찰총장 모욕감 주려는 사건" 혐의 부인

    자료사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모 최 씨 측이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모 최 씨의 변호인이자 윤 총장 징계 사건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오늘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 최 씨가 요양병원 영업행위에 직접 관여한 어떠한 기록도 없고, 검찰도 최 씨가 요양급여 수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앞으로의 절차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도 동업자와 짜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5년 검찰은 요양병원 이사장과 병원 운영자 부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동 이사장을 맡았던 장모 최 씨만 처벌 대상에서 빼 준 사실이 뒤늦게 MBC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