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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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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1-01-13 19:36 | 수정 2021-01-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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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주민 심모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며,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기각했습니다.

    경비원 최씨는 작년 5월 심씨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 심씨는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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