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형자 9백여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자, 고령자, 또,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내일 오전 수형자 9백여명을 조기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대상에서 무기나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과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했으며, 이번 수시 가석방 외에 이달 말 예정됐던 정기 가석방은 그대로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후로 2차례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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