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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입력 2021-01-14 12:02 | 수정 2021-0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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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유죄가, 함께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청와대에서 만들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게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씨와 조 의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관천 씨가 박지만 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또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안돼 박씨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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