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10월에서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인 2019년 월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이달 28일일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회
박진주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입력 2021-01-14 13:47 |
수정 2021-0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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