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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입력 2021-01-14 13:53 | 수정 2021-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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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를 위한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9만명이며,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재가 요양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고용지원금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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