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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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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남용 아냐"

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남용 아냐"
입력 2021-01-14 13:57 | 수정 2021-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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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남용 아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에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오늘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부안군과 김제시에 속한다는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5년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한다고 결정하자,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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