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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제도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제도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입력 2021-01-14 14:00 | 수정 2021-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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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제도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서울시내 저소득 취약계층은 앞으로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양의무제를 없애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내년 시행을 예고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보다 앞당길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방배동 모자 사례같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없애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방문 모니터링은 기준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까지 실시하고, 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위기가구 외에도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 대상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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